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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7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추가(변경)함
2.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5] 빙삭기 삭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6] 빙삭기 신설
3.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