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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3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나목 및 별표 14 제3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