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