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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생활용품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명기하는 조문 추가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안전기준에 명확히 표현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6. 2.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