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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3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 (현행) 테 전체의 용출량 측정
- (개정)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선글라스의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범주(0~4) 및 설명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 표시사항의 표시 방법·위치·내용을 명확하게 함
-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과 포장/꼬리표에 표시하는 사항을 명확화
3. 붙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