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2021년 5월 26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중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치수와 재질 규정을 완화함
2. 주요 내용
❍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함(서문)
- 제품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함
❍ 시험 하중의 부여방식을 다양화 함
- (현행) 추를 사용하여 질량(kg)으로 하중 부여
- (개정) 추를 사용하거나(질량, kg), 유압기계를 사용하여(힘, N) 하중 부여
❍ 치수 및 재질 규정을 완화
3. 붙 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7.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