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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된 안전인증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처분의 내용을 청문 실시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