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 추가(별표 1)
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완화(별표 2, 별표 3)
-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마. 품목용어 통일(별표 10)
-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와 “체인형 조명기구”가 혼용사용됨에 따라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명인 “체인형 조명기구”로 통일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별표 5, 별표 8, 별표 13)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공포 `20. 7. 27, 시행유예 1년)
사. 수입통관시 면제확인 요건 확대(별표 16)
아. 모델구분 관련 법령체계 일치화(별표 20)
자.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명확화(별표 21)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9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9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품목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1호가목 ②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별표 2 제11호가목 ②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별표 2 제11호가목 ②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