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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안전기준(10종)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05-11 조회수3452
첨부파일다운로드(4)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15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0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〇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구체화 및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 부담 완화
〇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용어 및 문구 변경·삭제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 KC 60335-2-44: 전기주름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 K 10020: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 K 1002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의 안전요구사항
 - KC 60400: 형광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 KC 60598-2-1: 고정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4: 이동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5: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8: 손전등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0: 체인형 조명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하여 안전기준 최신화
〇 전기찜질기의 이상운전 시험조건 및 방법 개선, 온도상승 및 이상운전 시 온도조건 완화
〇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의 성능 요구 사항 삭제
〇 전기용품 안전기준 내 용어 및 문구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