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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6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벽지의 적용범위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점착시트의 종류에 폼블럭벽지를 포함
ㅇ 중금속(납, 카드뮴)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추가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3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3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7. 5. (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