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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01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4조)
나. 인증 및 확인증 번호부여 체계 정비(별표2)
- 해외 제조공장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 일련번호에 4자리 이상의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일련번호 3자리 숫자 → (개정) 일련번호 숫자
3.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4.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