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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취득한 업체 중 「제품안전기본법」 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전성조사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안전확인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의 내용을 청문 실시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