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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4조)
나. 인증 및 확인증 번호부여 체계 정비(별표 2)
- 해외 제조공장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 일련번호에 4자리 이상의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일련번호 3자리 숫자 → (개정) 일련번호 숫자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7, jaeuk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7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jaeukah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