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0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제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표시사항에 관련 국제표준을 준용토록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적용범위 확대) 레이저 포인터·장난감에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 nm)으로 관리범위를 확대*
* 단, 타법(전안법, 의료기기법 등) 또는 생활용품이 아닌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은 제외
ㅇ (표시사항 국제표준 준용) 경고 라벨 및 주의사항*관련, 해당 국제표준(KS C IEC 60825-1)을 준용
* 안전수칙, 레이저 출력사양, 레이저 빔의 출구 위치 등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0일(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yungd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