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742(2020.05.14.) 관련, 개선명령 행정조치 후 인증관리센터-1003(2020.06.01.)를 통해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개선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드렸으나 2020.08.03. 까지 제출되지 않아 안전인증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취소에 대하여 합당한 이의가 있을시 2020.09.14. 까지 우리원 KC 인증센터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일까지 공문이 없을 시에는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