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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신고의 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 인증번호 | 제조사명 | 제조국 | 신고업체명 | 신고업체주소 | 제품명 | 모델명 | 행정조치일자 | 행정조치사유 |
1 | A073R5002-19016 | SHANGHAI CHUNHAN PLASTIC PRODUCTS CO., LTD. | 중국 | ㈜두로카리스마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7길 120 (화곡동) | 물놀이기구 | 체리 튜브 (DRC CHERRY TUBE) | 2020.07.17 |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