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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및 시행규칙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 상실처분 등) 별표10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