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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493(2020.09.28.)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을 통보 받은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별표10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취소에 대하여 합당한 이의가 있을시 2020.11.23. 까지 우리원 KC인증센터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일까지 공문이 없을 시에는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안전인증_취소_청문_실시업체_리스트(2020.10.21).xlsx ( 13.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