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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확인신고를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및 안전기준준수 품목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개선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