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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1. 취지
ㅇ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ㅇ KC 60335-2-6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UV-C 방사체를 내장한 기기의 구조 및 내부배선 요구사항, 방사량 기준(3mW/m2이하) 및 관련 시험방법 등의 추가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