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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11-12 조회수2066
첨부파일다운로드(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39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ㅇ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ㅇ 벽지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추가된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반영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11. 29. (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