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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우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첨부된 안전확인신고 내용을 2022.01.26일부로 효력상실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