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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2-06-03 조회수1894
첨부파일다운로드(5)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75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3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개정(공포 ‘22.2.3, 시행 8.4)에 따른 체계를 변경하고,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2)

3. 개정()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6. 26()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27737)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