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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확인신고를 취득한 업체중 안전성 조사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공고 [인증(생활) 제2022-006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