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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1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키용구)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부속서 8」의 표시사항 중 스키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표시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어린이 스키용구 중 스키의 표시사항을 개정(삭제)코자 함
- 개정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제7.1.7.4항)
- 개정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삭제)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