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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5 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리튬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1차전지 항목 신설
-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ㅇ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붙임 1.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 개정(안)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 개정(안)_어린이 보호포장 해설서
3.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신구조문대조표
4. 규제영향분석서
5.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가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31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 / 043-870-5677
ㅇ 이메일 :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