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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7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 중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3. 붙임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