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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같은법 제22조(인증의 취소) 제1항 제3호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인증을 취소처리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또한,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조자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동법 제22조(인증의 취소)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공고 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표준번호 /표준명 | 종류등급 및 호칭 | 인증번호 (인증일자) | 취소사유 (취소일자) |
㈜에스엔씨코리아 | 유세종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길 150-2 |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제3부 : 배선용비닐절연 전선) |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90℃) :0.5㎟~2.5㎟ | KTC 2016-0224 (2016.08.17) |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3호 (2022.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