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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또한, 인증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조자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동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업체명 |
혜성금속공업㈜ |
대표자 |
장희복 |
인증번호 |
KTC2017-0084 |
공장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바위로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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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표준번호) |
6각 볼트(KS B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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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등급 및 호칭 |
- 강, B(8.8) - 강, C(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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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 해당 | 취소일자 | 2023년 0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