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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제2020 - 0268 호(전동보드)
작성일 2020-11-06 조회수2235
첨부파일다운로드(2)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전동보드)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6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전동보드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 및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 제1부 전동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외륜/이륜보드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요건)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배터리 안전요건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충돌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등)을 삭제하고,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에 따라 별도 관리함

ㅇ (표시요건)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사용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을 제품본체 또는 사용 설명서에 그림 및 문구로 표기토록 함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부속서 72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였으나 이 고시 시행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위 부속서 7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전기용품 안전기준(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동보드가 출고 또는 통관되는 때를 배터리가 출고 또는 통관되는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0-0268호_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_안전기준_개정고시(전동보드).hwp ( 15.00 Kb )
(붙임)_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_안전기준_부속서_72(전동보드)_개정전문.hwp ( 1347.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