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정기검사)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제품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안전인증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처분의 내용(청문 실시)을 실시하오니,
2020.06.09.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인증 취소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