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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중
우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어린이용품-2020년취소공고(인증_제2020-002호)-자진반납.xlsx ( 22.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