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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H07407-2001F
■ 제조공장명 : (주)아롱엘텍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87-8
■ 제품명 : 전기충전기
■ 정격 : 110-220 V~ 60 Hz 5 W
■ 기본모델명 : REX-KARA
■ 개선명령기간 : 2020-04-07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사용설명서 부적합, 구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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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 HF11040-17002A
■ 제조공장명 : (주)레딕스
■ 주소 : 대전 대덕구 문평서로 8-24 (문평동)
■ 제품명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 정격 : 220 V~, 60 Hz, 0.04 A, 8 W, 700 lm, 3 000 K
■ 기본모델명 : LDX-DBL-8
■ 개선명령기간 : 2020-04-08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