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제4차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후 2020.03.30.까지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제20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20.06.17. 까지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않을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