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제4차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후 2020.03.30.까지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취소에 대하여 합당한 이의가 있을시 2020.05.18. 까지 우리원 KC 인증센터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일까지 공문이 없을 시에는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