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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2066(2019.10.29.)관련 내용으로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 중 최종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전확인효력상실_청문_업체리스트(2020.03.27).xlsx ( 12.3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