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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 및 유통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공고합니다.
붙임1 :생활용품안전성조사(안전확인_개선명령)_공고(인증(생활)제2020-005호).xlsx ( 123.02 Kb )
붙임2 : 생활용품안전성조사(안전확인_신고표시_사용금지)_공고(인증(생활)제2020-004호).xlsx ( 122.7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