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확인 신고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처리하였음을 공지합니다
전기용품_안전확인_신고표시_사용금지_업체_리스트(인증_제2020-004호).xlsx ( 12.3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