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정기검사)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제품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안전인증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처분의 내용(청문 실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U11415-18004A
■ 제조공장명 : Zhejiang Ledison Photoelectric Co.,Ltd Star-bridge Branch
■ 제조공장 소재지(주소) : Building 7, No.8 Xingxing Road, Star-bridge Street, Yuhang, Hangzhou, Zhejiang, 311100 China
■ 제품명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 정격 : 220 V~, 60 Hz, 0.022 A, 4 W, 2 200 K, 250 lm
■ 기본모델명 : ST64DSF4WD22KG
■ 행정조치일자 : 2020-01-28
■ 행정조치사유 : 청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