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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동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인증_취소_현황.xlsx ( 37.7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