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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업체 중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2항 및 시행규칙 별표 10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통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U071544-13001I
■ 제조공장명 : Zhejiang Shuokang Electromechanical Technology Co.,Ltd
■ 주소 : No.104, North National Highway, Chuiyang, Aojiang Town, Pingyang County, Wenzhou,
■ 제품명 : 발욕조
■ 모델명 : PT-201309
■ 표시정지기간 : 2020-01-30 ~ 2020-03-30
■ 재선명령사유 :법20조 제1항 2호(개선명령 2회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