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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및 효력상실 처분의 내용을 청문 실시 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