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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된 안전확인신고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의 내용을 청문 실시함을 붙임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생활용품연구원공고(인증생활_제2020-002호)KTC-효력상실청문공고.xlsx ( 122.8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