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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업무 일부정지에 따른 업무안내
작성일 2019-12-05 조회수2786

항상 우리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은 이차전지 파생모델 등록시 신청 서류 검토를 미흡하게 하는 등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방법절차를 위반하여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업무 일부 정지 처분('19.12.9 ~ ‘20.1.8일까지)을 받은 바, 동 기간 동안 아래의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신규 안전확인신고 및 안전확인 제품시험의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정지기간: 전기용품 안전확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19.12.9. ~ ‘20.1.8.)

2) 대상 품목: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상기 해당전기용품에 대하여 신규 안전확인신고 및 관련 안전확인 제품시험을 받고자하는 경우 다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또는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KT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