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에 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고시 안내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개정고시: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9-201호((2019.12.3.)
2.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www.kats.go.kr -> 고시 ∙공고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어린이제품_공통안전기준.hwp ( 176.00 Kb )
붙임2 :어린이제품_공통안전기준_개정_알림.pdf ( 128.76 Kb )
붙임3 :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9-201호.hwp ( 16.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