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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인증번호 : HH111157-19001A
■ 제조공장명 : (주)대영전기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79번길 37, 1층.1.2.3.4.호약40평(원종동, 서림아파트상가)
■ 제품명 : 할로겐등기구(이동형)
■ 정격 : 220 V~, 60 Hz, 35 W
■ 기본모델명 :CD2018S
■ 개선명령기간 : 2019-11-21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