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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3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3(휴대용 사다리)]
*개정고시 안내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91호((2019.11.18.)
2.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www.kats.go.kr -> 고시 ∙공고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휴대용_사다리)의_안전기준_개정_알림.pdf ( 177.17 Kb )
[붙임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휴대용사다리)안전기준_개정고시(2019-11-18).hwp ( 12.50 Kb )
[붙임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_휴대용_사다리_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19-0391호__시행_2020.6.1.).hwp ( 12154.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