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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증을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