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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도입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2. 주요내용
국제기준 IEC 62619를 국내 안전기준으로 부합화
붙임1. KC_62619_Ed_1.0-제정고시_제2019-0309호(2019.10.21.).pdf ( 518.44 Kb )
붙임2.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_운용요령-개정고시_제2019-0306호(2019.10.21.).hwp ( 630.50 Kb )
붙임3. 전기용품_안전기준_부적합시_처리기준-개정고시_제2019-0307호(2019.10.21.).hwp ( 162.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