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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U11380-15005C
■ 제조공장명 : Zhongshan Litten Lighting Co.,Ltd
■ 주소 : 2/F Building C, No.78 Tongshun Road, Tongyi Industrial Park, Guzhen Town, Zhongshan City, Guangdong
■ 제품명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 정격 :220 V~, 60 Hz, 0.1 A, 12 W, 6 500 K, 1 150 lm, 90 %
■ 기본모델명 : LT-A70(PC)-12W-1
■ 개선명령기간 : 2019-09-19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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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 HH11961-15001A
■ 제조공장명 : (주)레젠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자로166번길 6-3
■ 제품명: 조명기구(LED투광등기구)
■ 정격 :220 V~, 60 Hz, 70 W
■ 기본모델명 :LGTG-LED70
■ 개선명령기간 : 2019-09-19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부적합)